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를 통해 해당 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범위와 점검계획 및 운용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전기안전관리자는 우선 전기설비의 공사와 유지 및 운영에 대한 업무와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작업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되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책임자는 이점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두번째는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여부와 운전 및 조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비 관리의 기록 작성을 철저히 하고 이를 보존하여 정상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공사 진행과 관련된 인가 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하여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서류 작성이 미비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취소가 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 설비의 일상적인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작성 및 배포하여 추후 발생할지 모를 전기 재해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점검계획의 수립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 및 작동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점검 주기의 설정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전기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운전 점검과 행정 업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정 검사와 자체 검사 항목을 나누어 관리하여 검사가 누락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부하설비는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주기를 설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비상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점검 계획과 절차를 상세히 작성하여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운영관리체계의 이해
전기설비를 정상적으로 작동 및 운영하기 위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어떠한 업무가 주어지는지 알아보자. 우선 전기설비의 공사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휘명령 계통 및 연락 계통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법령이나 관련법에 따라 검사 또는 점검 시에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지시사항은 반드시 수용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 또한 해당 설비의 공사와 유지, 운영에 관한 감독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해당 고객에 대한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안전 관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전기안전관리자는 담당 업무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확실하게 관리 감독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인 전기 설비의 공사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전기설비를 직접 운영하는 작업자와 소유자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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