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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가입하고 혜택받자

by vistatu27 2023. 4. 20.

지난 글에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 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중 ‘에코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도가 개인의 친환경 활동을 권장하는 차원의 제도라 하면 이 두 가지 제도는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에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가입하고 혜택받자

에코마일리지 제도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절약한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서울시의 대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회원 또는 단체회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관련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에코 마일리지

 

ecomileage.seoul.go.kr

개인회원 참여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개별 에너지 정보를 등록하면 가입절차는 끝.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에너지 등록 정보는 전기를 필수로 포함하고 최소 2개 이상을 합산해 평가해 절감률이 직전 2년 대비 5% 이상일 때부터 심사를 거쳐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에코 마일리지는 연간 5만 마일리지가 최대이고,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에너지 절감 실적 평가 및 마일리지 지급

 

에너지 절감 실적 평가주기는 에코마일리지 등록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며,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합니다.

 

마일리지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확인 사항 (홈페이지 발췌)

 

1) 전기·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 오입력으로 인한 소급적용 불가

2)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대표 회원인지 확인

3) 대표 여부 확인/설정 방법 : 에코마일리지 > 에너지정보 등록/변경 > 아파트/고객번호 중복검사 > 대표신청 체크 > 하단의 수정 버튼 클릭

4) 평가대상 기간 내 에코마일리지 등록정보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의 일치여부를 관할구청에서 확인 후 마일리지 확정

5) 거주지 변경 시 직접 에코마일리지 정보(주소지, 에너지 고객번호) 수정 필요

      → 수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주소지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수집 가능, 소급적용 불가

6) 마일리지 유효기간 : 지급일로부터 5년

7) 에너지 자동등록 단지(E코드)의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 사용 2개월 후부터 확인 가능

     예) 2월 사용량이 5월 초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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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실천중이시라면 이사를 갈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사할 경우 전 집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노력을 했다고 해도 해당 건물의 에너지 사용 절감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주 이사하는 세입자에게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세 특성상 2년 주기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2년인 점은 세입자에게 너무 불리할 수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세입자라 하더라고 주소지 이전 시 변경된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의 고객번호, 아파트 동/호수 등의 정보를 직접 회원정보 수정에서 직접 변경을 해줘야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절관리제 특별 포인트

 

계절관리제 특별 포인트 제도란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3월(4개월간)에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에코 마일리지 제도의 확대 적용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매년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하여 마일리지를 추가 지급을 해줍니다.

 

평가대상 및 참여방법과 기타 정보

1. 평가대상 :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1월 30일까지 가입 후 에코 마일리지에 에너지정보를 등록한 사람이면 누구나 평가 대상이 됩니다. (기존 에코 마일리지 등록 회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제도에 자동 참여됩니다.

2. 지급 및 평가 기준 : 12월~3월 동안 직전 2년 동기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사용자에게 지급

3. 마일리지 지급 및 시기 :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며, 지급 시기는 8월 이후

4. 주의사항

      A. 전기·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

      B.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대표 회원인지 확인

      C. 대표 여부 확인/설정 방법 : 에코마일리지 > 에너지정보 등록/변경 > 아파트 중복검사 > 대표신청 체크 > 저장

      D. 6개월 단위로 평가하는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 평가와는 별개로 12월~3월간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

 

비록 모든 시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정된 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사람들이 참여하기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비록 서울 시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도 동참하고 혜택도 받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제도 중 하나인 ‘승용차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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